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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상담 상담 안내

부동산법률상담에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계약서와 돈이 오간 기록을 챙겨 오세요. 상담 자리에서 물을 것과 매매·임대차 등 거래 유형별로 하나 더 챙길 서류도 안내합니다.

PREPARE

부동산법률상담 상담 전에 챙길 것

  • 계약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소유자 이름과 계약 상대가 같은지 맞춰 본다
  • 잔금 날짜에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한 이행 요구를 서면으로 보낸다
  • 등기부에 내 전입일보다 앞서는 근저당⁠·⁠압류가 있는지 적어 둔다
  • 누수나 고장이 생긴 날 사진을 찍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문자를 보관한다
  • 등기부 갑구에서 공유자별 지분 비율을 옮겨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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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상담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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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정리할 것

거래 유형과 지금 단계 한 줄

매매인지 주택 임대차인지 상가 임대차인지, 공유나 이웃 경계 문제인지를 먼저 정하고, 계약 전인지 잔금 전인지 입주 뒤인지를 덧붙여 한 줄로 씁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단계에 따라 기댈 조문이 달라지므로, 이 한 줄이 상담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적 서류 세 가지

상담 날짜에 가까운 때 새로 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라면 토지대장을 준비합니다. 등기부에서는 갑구의 소유자와 압류⁠·⁠가압류, 을구의 근저당과 전세권을 형광펜으로 표시해 가면 상담에서 순서를 따지기 쉽습니다.

계약서와 특약, 돈이 오간 기록

계약서 원본은 집에 두고 사본을 가져가되 특약 칸이 잘 보이게 복사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보증금과 월세가 언제 어느 계좌로 갔는지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출력합니다. 위약금이나 비용 상환 포기 같은 특약은 따로 밑줄을 그어 둡니다.

현장 기록과 시간순 메모

하자⁠·누수⁠·경계 문제라면 처음 발견한 날의 사진과 그 뒤 변화한 모습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요지는 날짜, 한 말, 근거 자료의 세 칸 메모로 옮겨 둡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86조⁠·제398조⁠·제580조⁠·제62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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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자리에서 물을 것

남은 기간

내 문제에 걸린 기간이 무엇인지, 이미 흐르고 있다면 마감일이 언제인지 묻습니다. 하자는 안 날부터 6개월, 권리금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처럼 기간마다 기산점이 다르므로 기산일을 무엇으로 볼지까지 확인합니다.

어느 절차로 갈지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다툼이라면 소송 전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는 길이 맞는지, 바로 소송이나 가압류가 필요한지 묻습니다. 공유물이라면 협의 분할이 가능한지, 법원 분할 청구로 가야 하는지 나눠 듣습니다.

부족한 증거

지금 가진 자료로 증명하기 어려운 사실이 무엇인지, 측량이나 감정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새로 떼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어디서 발급하는지도 적어 옵니다.

상대에게 보낼 첫 서면

해제나 이행 요구, 수선 요청처럼 상대에게 먼저 의사를 전해야 하는 일이라면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보낼지 묻습니다. 보낸 서면과 도착 기록은 다음 절차의 증거가 되므로 보관 방법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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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유형별로 하나 더 챙길 것

매매라면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맞춰 본 기록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있다면 그 사본을 함께 가져갑니다. 잔금 전이라면 잔금 날짜와 등기 서류를 주고받기로 한 방식이 계약서 어디에 적혀 있는지 표시합니다.

임대차라면

주택은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 상가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적어 갑니다. 이 날짜가 등기부의 다른 권리보다 앞서는지가 보증금과 대항력 문제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유⁠·⁠이웃 문제라면

공유자 전원의 이름과 지분, 연락이 닿는지 여부를 한 장에 적습니다. 경계 문제라면 측량을 한 적이 있는지, 언제 누가 했는지와 그 결과도 함께 정리해 갑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269조⁠·제544조⁠·제58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10조의4 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1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