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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부동산법률상담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법률상담 자주 묻는 질문은 등기부 세 부분 읽기, 계약금 배액 해제, 매수 뒤 하자, 전세 계약 전 권리 확인, 상가 권리금 회수, 명의신탁 위험, 공유 부동산 분할을 다룹니다.

기본 질문

부동산법률상담을 받기 전에 공통으로 챙길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담 직전에 새로 뗀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와 특약, 돈을 주고받은 이체 기록, 상대방과 나눈 문자,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확인⁠·⁠설명 서류를 날짜순으로 묶으면 됩니다. 건물 문제라면 건축물대장도 함께 준비하세요.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상담 경로가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방문해서 받는 면접상담과 함께 전화, 채팅, 화상, 누리집 게시판을 통한 비대면 상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라면 같은 공단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조정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말로만 정한 임대차도 보호받나요?
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므로 서면이 없어도 계약 자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변제에 필요한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는 것이어서, 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을 다 치렀으면 그날부터 내 집인가요?
법률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것은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 사이에 다른 기록이 끼어들지 않도록 같은 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를 계약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늦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 임대차의 대항력은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신청 전까지의 공백 동안 건물에 새 권리가 설정되면 그 권리가 앞설 수 있으니 입주와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공유 지분만 따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나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다만 공유물 전체를 팔거나 바꾸는 일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금액은 사무소와 사건마다 다르고, 조정만 하는지 소송까지 가는지, 서면 작성과 법정 출석 가운데 어디까지 맡기는지, 쟁점이 몇 개인지, 측량이나 감정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항목으로 업무 범위를 비교해 보세요.
부동산법률상담 가압류가 있는 집을 사도 되나요?
가압류는 소유자의 채권자가 재산을 묶어 둔 기록이어서, 잔금 전에 풀리지 않으면 산 뒤에도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제 조건과 날짜를 특약으로 정하고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을 상담에서 검토하세요.

등기부 세 부분 읽기

계약하는 날에도 등기부를 다시 떼어야 하나요?
그렇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을 준비하는 며칠 사이에도 가압류나 새 근저당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잔금을 치르는 날과 입주하는 날에도 다시 발급해 앞서 뗀 것과 비교해 보세요.
등기부의 소유자가 실제 주인이 아닐 수도 있나요?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등기해 둔 경우처럼 명의와 실제가 어긋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래에 얽혔을 때의 위험은 명의신탁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계약금 해제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통장에 넣고 해제하겠다고 하면 받아야 하나요?
그 전에 내가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착수 뒤라면 해제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돈을 받는 것이 해제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상담에서 대응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
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따로 없으면 계약금으로 풀 수 없나요?
조항이 없어도 법이 정한 해약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히려 해약금 해제를 막는 특약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할 대상입니다.

매수 뒤 발견한 하자

사기 전에 집을 여러 번 둘러봤는데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둘러볼 때 보통의 주의로는 알 수 없었던 하자라면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벽지나 가구 뒤처럼 가려져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당시 집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이 있으면 함께 보관하세요.
경매로 산 집에서 하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경매로 사기 전에 현황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세 계약 전 권리 확인

임대인이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나 세금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은 임대인이 계약할 때 이 정보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끝내 보여 주지 않는다면 그 사실 자체를 위험 신호로 보고 계약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이 적으면 순위와 상관없이 보호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는 제도가 있지만,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고 대상 금액과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합니다(제8조). 지역과 선순위 담보가 설정된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따로 확인하세요.

상가 권리금 회수

권리금 다툼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권리금에 관한 분쟁이 들어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제5호). 신청 방법은 분쟁조정위원회 이용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거절하면 보호받지 못하나요?
계약 당시 공사 시기와 기간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대로 따르는 경우 등은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해 보호가 빠질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제7호). 계약서와 당시 받은 안내를 확인하세요.

명의신탁의 위험

부모가 돈을 대고 자녀 이름으로 집을 샀다면 모두 명의신탁인가요?
부모가 그 돈을 자녀에게 준 것인지, 이름만 빌린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금 기록, 대출 상환과 세금 납부를 누가 했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위치를 나눠 쓰기로 하고 땅을 함께 사서 공유로 등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구분소유 약정에 따른 공유 등기는 명의신탁에서 빠집니다. 함께 가진 땅을 정리하는 방법은 공유 부동산 나누기 문서에서 다룹니다.

공유 부동산 나누기

나누지 않기로 약정한 기간에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5년 범위 안에서 한 불분할 약정은 유효하므로 그 기간에는 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약정서에 적힌 시작일과 갱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다른 공유자가 건물 전체를 혼자 쓰고 있으면 분할밖에 방법이 없나요?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 대가를 정산하는 문제는 분할과 별개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쓰기 시작한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