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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부동산법률상담 용어 사전
부동산법률상담 용어 사전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갑구·을구, 건축물대장, 계약금과 해약금 해제, 이행의 착수 등 20개 용어를 거래 서류를 읽을 때 쓰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적은 공적 장부의 출력본입니다. 상담 직전 날짜로 새로 떼어 가야 그 사이 바뀐 권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 표제부
- 소재지, 면적, 구조처럼 부동산 자체를 적은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동호수와 한 글자씩 맞춰 봅니다.
- 갑구
- 소유권과 그에 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적히는 부분입니다. 계약 상대가 여기 마지막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가 첫 질문입니다.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처럼 소유권 밖의 권리가 적히는 부분입니다. 담보로 잡힌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메모해 가면 상담 시간이 줄어듭니다.
- 건축물대장
- 건물의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적은 행정 장부입니다. 주택인 줄 알았던 곳이 근린생활시설로 올라 있으면 상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 계약금
- 계약할 때 건네는 돈으로,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제의 값으로도 쓰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언제 보냈는지 이체 내역을 가져갑니다.
- 해약금 해제
-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낸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며 계약을 푸는 방식입니다. 중도금이 오갔는지가 이 방식을 쓸 수 있는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 이행의 착수
- 중도금 지급처럼 계약 내용을 실행하기 시작한 일을 말합니다. 상담에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날짜 순으로 묻게 됩니다.
- 하자담보책임
- 산 집에 숨은 결함이 있을 때 판 사람이 지는 책임입니다. 산 사람이 결함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물을 수 없습니다.
- 권리행사기간(하자)
- 하자를 이유로 한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 누수나 균열을 처음 본 날의 사진과 날짜가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 대항력
-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새 집주인 등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계약 전 상담이라면 이사 날짜와 전입 날짜를 어떻게 맞출지가 질문이 됩니다.
- 확정일자
- 계약서에 받는 날짜 도장으로, 보증금 순위를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계약을 앞둔 사람은 집주인 동의를 받아 그 집의 기존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정보 제시
- 계약할 때 집주인이 기존 확정일자·보증금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받은 자료를 그대로 상담에 들고 갑니다.
- 권리금
-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위치에서 생기는 이익의 대가로 주고받는 돈입니다. 권리금 계약서가 따로 있는지부터 챙깁니다.
- 회수기회 보호기간
-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할 때까지 집주인이 새 임차인 후보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들어섰는지가 상담 날짜를 정합니다.
- 권리금 손해배상 시효
- 방해로 생긴 손해를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종료일이 적힌 문서를 함께 가져갑니다.
- 사업자등록
-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으려면 건물을 넘겨받고 신청해야 하는 등록입니다. 신청한 날짜가 적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유물 분할
- 여럿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자고 하는 일입니다. 5년 안의 기간으로 나누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나야 하므로 약정서를 찾아봅니다.
- 경매에 의한 분할
- 협의가 안 되어 법원에 가면,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값이 크게 떨어질 때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라고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지분 비율과 건물 구조를 상담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명의신탁약정
- 실제 권리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한 약정입니다. 법은 이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지만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내세우지 못하므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이미 팔았는지 상담 전에 등기부로 봅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565조·제580조·제582조·제268조·제26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3조의6 제4항·제3조의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10조의3 제1항·제10조의4 제1항·제4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269조 제1항·제565조·제58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제3조의7·제23조 제1항·제26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