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업무 안내

PRACTICE AREAS

부동산법률상담 업무 안내

부동산법률상담 자료표: 물건 표시와 실제 이행일 맞추기 · 문서마다 대상 부동산과 당사자를 대조합니다 · 계약상 예정일과 실제 행동의 날짜를 나눕니다

OFFICIAL FIELD

부동산법률상담 관련 대륜 공식 분야

OFFICIAL GUIDE

부동산법률상담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PRACTICE AREAS

부동산법률상담 자료

BY QUESTION

부동산법률상담 상황별 질문

부동산법률상담에서 다루는 문제는 거래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바뀝니다. 같은 집이라도 계약금만 오간 단계,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 산 뒤, 세를 놓거나 얻은 상태,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상태마다 기댈 조문이 다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6개월, 1년처럼 짧게 정해진 것이 많습니다.

아래 유형 가운데 내 문제가 들어가는 칸을 먼저 고르면 상담 때 가져갈 서류와 계산해 둘 날짜가 정해집니다. 두 칸에 걸치는 문제라면 시간 순서상 앞선 칸부터 봅니다.

MORE

사건 유형

계약금만 오간 매매를 물리고 싶을 때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건넸다면, 따로 정한 것이 없는 한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낸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풀 수 있습니다. 쟁점은 중도금 지급이나 잔금 준비 같은 일이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잔금 날짜를 지키지 않거나 이행을 거절할 때

한쪽이 잔금이나 등기 서류를 넘기지 않으면 상대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이행이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면 그 요구 절차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산 집에서 하자나 면적 부족이 드러났을 때

매수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라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면적을 지정해 사고팔았는데 실제가 모자라면 수량 부족의 담보책임으로 부족분 비율의 대금 감액을 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경매로 산 부동산에는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 집에서 하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을 빌리기 전 권리관계를 따질 때

주택 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두 요건을 갖춘 날의 이튿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주민등록을 마친 시점은 전입신고를 접수한 때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그 날짜보다 앞서 등기부에 올라 있는 담보나 압류가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전세 계약 전 어떤 권리관계를 확인하나요?

살고 있는 집의 수선⁠·전대⁠·연체를 두고 다툴 때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쓰고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를 지므로, 누수나 설비 고장은 이 의무의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동의 없이 다시 세를 놓거나, 건물 임대차에서 밀린 차임 합계가 두 번 치 금액에 닿으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생깁니다. 유지⁠·⁠수선을 둘러싼 다툼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상가를 넘기며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의 차임 연체는 3기분에 이르러야 해지 사유가 된다는 점도 주택과 다릅니다. 상가 권리금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거래 구조가 어땠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산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공유 부동산이나 이웃 땅과 맞닿은 문제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부동산은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으며, 공유자는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되 5년 이내의 분할 금지 약정은 가능합니다. 이웃과는 경계표나 담을 공동 비용으로 세울 수 있고, 경계를 넘어온 나뭇가지는 먼저 제거를 청구해야 하지만 넘어온 뿌리는 스스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나누지 못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나누고 싶다면?

법령 근거: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제544조⁠·제565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법 제572조⁠·제573조⁠·제574조⁠·제580조⁠·제58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법 제623조⁠·제629조⁠·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14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10조의4 제1항⁠·제10조의8(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법 제237조⁠·제240조⁠·제265조⁠·제268조⁠·제26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