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부동산법률상담 -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작성 2026-10-26 · 부동산법률상담

수리비나 월세 인상, 계약 기간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딪쳤지만 소송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동산법률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공적 절차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주택과 상가는 각각 다른 법률에 위원회의 근거가 있지만, 실제 창구는 상당 부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위원회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다루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를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한 범위 안에서 정리합니다.

위원회는 어디에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나 사무소, 한국감정원의 지사나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같은 시⁠·⁠도도 실정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제14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같은 기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정합니다(제20조 제1항). 조문에 남아 있는 한국감정원은 지금의 한국부동산원으로, 한국부동산원법 부칙은 다른 법령이 종전 한국감정원을 인용하면 한국부동산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두 위원회를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이름의 누리집으로 함께 안내합니다. 이 누리집은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가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에 따라 관할을 나눠 맡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

어떤 분쟁을 맡나요

조정 대상주택(제14조 제2항)상가(제20조 제2항)
차임⁠·⁠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목적물 반환○○
유지⁠·⁠수선 의무○○
권리금해당 없음○
시행령으로 정한 그 밖의 분쟁○○

상가 쪽에만 권리금 분쟁이 들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권리금 보호의 내용은 상가 권리금 회수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가 위원회에는 이 법에 정한 것 말고는 주택 위원회에 관한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가 준용되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 신청과 진행의 틀은 같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조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거나 말로 할 수 있고,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말로 신청하면 심사관이나 조사관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이 서명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대리인, 신청 취지와 분쟁 내용을 적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붙입니다(같은 조 제3항).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되는 경로는 이렇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가진단, 본인인증,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신청서를 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은 예약제로, 희망일 하루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하고 신청에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관할이 아닌 위원회를 찾아가면 상대방이 응할 때는 그곳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관할 위원회로 옮겨지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수수료는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지고 면제와 환급 사유가 따로 있으므로(시행령 제33조), 누리집의 표에서 해당 구간을 확인하세요.

신청서에 붙일 자료는 부동산법률상담에 가져가는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보증금과 차임을 주고받은 내역, 수리를 요청한 문자나 사진, 상대방과 주고받은 답변을 날짜순으로 묶고, 원하는 결과를 한두 문장의 신청 취지로 정리해 두면 접수 과정이 짧아집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면 조정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안내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힘을 갖나요

누리집은 조정이 법률 판단이 아니라 양쪽의 양보를 바탕으로 한 합의 절차여서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그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제26조 제3항), 금전 지급이나 부동산 인도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합의가 조정서에 적히면 그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제26조 제4항⁠·⁠제27조). 이미 소송이 걸려 있거나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알려 오면 신청이 각하되는 점도 미리 알아 두세요(제21조 제3항).

상담과 위임을 고를 때 볼 요인

조정만으로 끝날지, 소송까지 갈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부동산법률상담에서 함께 따져 볼 요인은 쟁점의 수와 다툼의 정도, 상대방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 권리금 청구처럼 기간이 정해진 권리가 있는지, 감정이 필요한지입니다.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보수는 조정 단계만인지 소송까지인지, 서면 작성만인지 출석까지 하는지 같은 업무 범위에 따라 정해지므로, 같은 항목으로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와 살림집이 함께 있는 건물이면 어느 위원회에 내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쓰여도 적용되므로(제2조) 쓰임새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공단 위원회는 두 분야를 함께 안내하니 신청 전에 어느 쪽으로 낼지 문의해 확인하세요.

Q. 조정 신청은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A. 시행령은 신청서에 대리인을 적도록 하고 있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리를 맡길 때는 위임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정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목적물이 있는 지역의 위원회에, 조정 대상인 분쟁을, 상대방이 응할 때" 가장 쓸모가 큽니다. 다툼을 미리 줄이는 계약 전 점검은 전세 계약 전 권리 확인 문서에서, 나머지 주제는 부동산법률상담 안내 첫 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4조⁠·제21조 제1항⁠·제3항⁠·제26조 제3항⁠·제4항⁠·제27조 [시행 2026. 1. 2.][법률 제2106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33조 [시행 2026. 7. 1.][대통령령 제36423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제21조 [시행 2026. 5. 12.][법률 제21083호], 한국부동산원법 부칙(법률 제17459호) 제5조 [시행 2026. 1. 2.][법률 제2106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관할 지부⁠·⁠온라인 신청 단계⁠·⁠방문 예약⁠·⁠수수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