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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상담 기한 계산기

부동산법률상담 기한 계산기로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권리 일부 하자 1년, 주택·상가 갱신 요구 기간, 권리금 손해배상 3년, 점유취득시효 20년을 날짜로 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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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상담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부동산 문제는 권리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것과 아주 긴 것이 섞여 있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항목 가운데 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기산점이 되는 날짜를 먼저 찾아 적습니다.

부동산 법률상담 전에 셀 마감 정리표

기한⁠·⁠기간길이세기 시작근거 조문
산 부동산의 숨은 하자6개월하자를 안 이튿날민법 제580조⁠·제582조
권리 일부가 남의 것이거나 면적 부족1년몰랐다면 안 이튿날, 알았다면 계약한 이튿날민법 제573조⁠·제574조
상가 임차인의 갱신 요구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전체 10년 한도)계약 만료일에서 거슬러 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제2항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3년임대차가 끝난 날부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20년(등기된 경우 10년)점유를 시작한 때민법 제245조

날짜 계산의 기본

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빼고 셉니다. 월이나 연 단위 기간은 마지막 달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하루 전에 끝나고,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 — 안 날부터 6개월

산 부동산에서 숨은 하자를 발견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입니다. 발견 날짜를 증명할 사진이나 업체 점검 기록을 남겨 두어야 이 6개월의 시작점을 다툼 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 일부가 남의 것이거나 면적이 모자랄 때 — 1년

몰랐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부터, 알고 산 매수인은 계약한 날부터 1년입니다. 면적을 정해 산 토지의 수량 부족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차 갱신 —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구간에 임대인 쪽에서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자는 뜻을 알리지 않았다면 종전 조건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도 이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계약 만료일에서 거꾸로 세어 두 날짜를 적습니다.

상가 갱신 요구 —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전체 10년 한도

상가 임차인은 이 기간에 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최초 계약 기간을 합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째 되는 날도 함께 계산합니다.

권리금 — 보호 기간과 손해배상 3년

임대인의 방해가 금지되는 구간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입니다. 방해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 5년 이내

공유자끼리 나누지 않기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이고, 이를 갱신해도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경계 가까운 건축 — 착수 뒤 1년

경계에서 반 미터를 두지 않은 건물의 변경⁠·⁠철거 청구는 공사 착수 뒤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남습니다.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 — 20년, 등기된 경우 10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등기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고,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선의⁠·⁠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한 경우에도 소유권을 얻습니다. 이웃 담장 다툼에서 상대가 이 기간을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민법 제580조⁠·제582조 민법 제572조⁠·제573조⁠·제57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제6조의3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제4항 민법 제242조 제2항⁠·제245조⁠·제268조 제1항⁠·⁠제2항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