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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부동산법률상담 사건 절차
부동산법률상담 사건 절차를 거래 유형과 질문 정하기, 등기부와 대장 읽기, 계약서와 돈의 흐름 정리, 거래 유형별 기간을 달력에 올리기, 상담 뒤 경로 고르기 순으로 봅니다.
- 01거래 유형과 질문 한 줄 정하기
지금 일이 매매, 주택 임대차 계약 전 점검, 상가 임대차, 공유 부동산, 다른 사람 이름의 등기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고릅니다. 그다음 상담에서 알고 싶은 것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풀고 싶은지, 수리비를 받고 싶은지, 나누고 싶은지에 따라 모을 서류가 달라집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이미 소장이나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그 서류의 기한이 먼저입니다.
- 준비
- 부동산 주소, 상대방 이름, 질문 한 줄.
- 02등기부와 대장 떼어 읽기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상담 직전 날짜로 뗍니다. 표제부 주소가 계약서와 같은지, 갑구에 압류·가처분이 있는지, 을구에 담보가 얼마로 잡혀 있는지 표시해 둡니다. 공유라면 지분 비율, 명의 문제라면 등기 명의자가 지금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열람한 날짜를 서류 위에 적어 둡니다.
- 준비
- 등기사항증명서(전부), 건축물대장, 필요하면 토지대장.
- 03계약서와 돈의 흐름 정리하기
계약서와 특약,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언제 누구 계좌로 보냈는지를 표 한 장으로 만듭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정한 조건도 날짜와 함께 옮깁니다. 상가라면 권리금 계약서와 신규 임차인 후보와 주고받은 자료를, 주택 계약 전이라면 집주인에게 받은 확정일자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붙입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 준비
- 계약서 사본, 이체 내역, 대화 캡처, 영수증.
- 04거래 유형별 기간을 달력에 올리기
매매 계약을 풀려면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하고, 하자를 이유로 한 권리는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종료 6개월 전부터 보호기간이 시작되고, 손해배상 청구는 종료일부터 3년이 시효입니다. 이 날짜들을 달력에 올리면 상담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 기한
- 해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 하자 권리는 안 날부터 6개월, 권리금 손해배상은 종료일부터 3년.
- 준비
- 하자를 처음 안 날의 기록, 임대차 종료일, 중도금 지급일.
- 05상담 받기
질문 한 줄, 등기부 표시본, 돈 흐름 표, 기한 달력 순서로 꺼내 놓고 설명합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쓸 수 있는 권리, 그 권리의 기한, 먼저 할 일 세 가지를 나눠 받아 적습니다. 거래 상대와 직접 나눈 대화가 있으면 그 내용도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4단계에서 가장 가까운 날짜보다 앞서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 준비
- 1~4단계 자료 묶음, 질문 목록.
- 06상담 뒤 경로 고르기
협의가 먼저 가능한지, 조정 기구를 이용할지, 법원으로 갈지를 정합니다. 주택 임대차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안을 통지받은 뒤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공유물은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조정위원회 처리 60일(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조정안 수락 14일. 소송은 각 권리의 시효·행사기간 안.
- 준비
- 상담 메모, 조정 신청서 또는 상대에게 보낼 협의 제안 초안.
법령 근거 민법 제565조·제580조·제582조·제268조·제26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3조의6 제4항·제3조의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10조의3 제1항·제10조의4 제1항·제4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269조 제1항·제565조·제58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제3조의7·제23조 제1항·제26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부동산법률상담 관련 공식 절차
부동산법률상담 사건 진행 순서
- 부동산법률상담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